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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2026년 예정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업무 위임을 앞두고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과 인천시 공무원이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11월 10일 인천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77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집단컨설팅을 실시하여, 법정 근로조건 준수사항, 노무관리 개선 방안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집중 안내하고, 상담도 병행하는 집단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관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