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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 후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