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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면적 증가로 인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조정금 징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정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조정금은 면적 증감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 부담을 위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만큼, 신속한 납부와 수령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