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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연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이수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540명의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의 신고운영 관련 제도교육을 비롯하여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민박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민박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