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 따라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해진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