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농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대를 이어 농업을 이어가는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농업은 연천군의 근간이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의 이탈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의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이어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농업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산물 유통ㆍ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은 농업의 세대 간 단절을 막고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 의장은 “본 조례는 청년 세대가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물려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디딤돌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