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200만 원까지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과 구비서류는 포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