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의 현장 입회하에 경계 협의와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또는 징수한다.
특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개별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확정 짓는 지적재조사 주요 절차 중 하나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경계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며 “경계조정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경계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호수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