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충북도,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충북도,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 입력 : 2025. 08.14(목) 17:38
  • 이영구 기자
[HKS행정방송]충북도는 지난 8월 6일 청주시 오창읍,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왗先苑체
이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