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이영구 기자 |
| 2025년 08월 14일(목) 17:3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왗先苑체
이영구 기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공장, 농왗先苑체 이영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