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는 다층식 선반구조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으므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이동.적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끼임, 부딪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김윤태 청장은 “요즘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3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호수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