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외에도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