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년간 최대 100% 감면

이상락 기자
2025년 08월 12일(화) 09:30
[HKS행정방송]천안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며, 그 외 토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외에도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
이 기사는 HKS 행정방송 홈페이지(hkb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kbs.kr/22326269810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02일 01: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