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내용 미표시(10건) ▲학원 명칭 사용 관련 위반(4건) ▲교습비 관련 위반(3건)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6건, 행정지도 19건 등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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