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건의문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 수입 규제 완화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훼손한다”며 “과일류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헙 증가와 국내 유통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가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