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차 자체 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로, 대면 방문과 유선 점검을 병행해 학교별 여건에 맞춘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원 대응 체계 정비와 응대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악성 민원 대응 사례 ▲민원면담실, 통화녹음 전화기 등 응대 환경 ▲교사 연락처 보호 ▲민원 대응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이다.
또한 민원 절차 안내 여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통화연결음 설정, 상황별 대응 기준 마련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