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며,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납부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구민에게는 별도의 2025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