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은 이번에 1년분이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더불어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전자 납부,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