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