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업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공인중개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과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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