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마트·편의점 등 지정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와 거리에 배출된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단은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식하여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소 지정표지판·가격표 게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대장 관리 등 판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도했다.
서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유통 실태 점검으로, 종량제봉투가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일을 사전에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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