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화물자동차 운행중의 안전수칙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단속과 화물자동차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적 탑재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 불법 구조변경 여부와 같은 운행중 안전관리 사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운행 중 휴게시간 준수여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제도 등 화물차주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홍보 활동이 포함됐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이송되어 조치가 될 예정이다.
이종근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이고 불안전한 운행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