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9일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품을 17개 읍·면에 배부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군민의 신고의식과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우리군은 복지확대로 꾸준히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축소 신고, 허위진단서 등록을 통한 복지급여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거짓 비용청구, 대상자 사망 후에도 급여 수령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방활동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합천군 주민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예방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예방 및 부당수급 근절을 통해 복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