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329회 서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입법정책 위원회를 거쳐 3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제정되며, 서천군은 100세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구체적인 물품은 규칙으로 정하고 ▲ 100세 되는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 전출, 수령 거부 시 지급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환수조치된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00세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의 경로효친 문화 확산, 지역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식 고취 등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100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축하해야 할 의미 있는 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최초의 재선 여성 의원으로서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다양한 세대와 분야를 망라한 꾸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