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급대상 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필지로, 지급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로 공익직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면적은 농가당 0.1㏊부터 5.0㏊까지로 인증 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70만원, 과수는 70만~140만원, 채소·특작은 65~13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간 지급되며,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형성해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