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도시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농지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성토단속 TF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천군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 작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TF를 운영해 환경 및 산지 위반 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하고, 기타 위반사항 중 5000㎡ 이상 불법행위는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특사경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사법 조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