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누구나 돌봄을 받은 62세 A씨의 사례이다. 연천군은 갑자기 어려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천군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긴급돌봄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요청하여 읍면 누구나 돌봄 담당자가 대상자 상담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 후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를 최대 15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도 2024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하여 연천군민 누구나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 제도로 2024년부터 홍보를 통하여 11월 현재까지 총 연천군민 46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긴급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사업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