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명이며 그 중 지방세는 6명에 1억2천2백여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에 8천4백여만원이다.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김홍연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