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 업체 중 15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하천 인접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재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