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세대이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세대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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