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2989세대 대상 10월~12월 상수도 100%, 하수도 50% 감면 김태현 기자 |
| 2024년 10월 08일(화) 09:16 |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재난피해 확정 수용가 2989세대이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 된 세대는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