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공방제는 밤나무에 해를 끼치는 복숭아명나방을 대상으로 하며, 산림청 권장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친환경 농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방제 지역 주민들은 방제지역 입산 금지, 산나물 채취 및 건조 금지, 장독대 개방 금지, 방봉 및 방목 금지 등의 피해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대근 산림과장은 “항공방제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인근 주민이나 축산, 양봉 등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방송과 대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항공방제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문의 사항은 합천군 산림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합천군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