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농가이며, 지원 한도는 지난해는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였으나, 올해부터 최근 2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42.5% 이내로 제한된다.
지역농협을 통해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기질비료 구입시 농업경영체의 별도의 신청 없이 전년도(2023년) 4분기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보조가 반영되고, 나머지 20%에 대해 농업인이 자부담하면 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최근 농자재 및 비료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다양한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