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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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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