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김태현 대기자 |
| 2024년 05월 13일(월) 09:10 |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왂떳냅?坪渼
김태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