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캠페인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석욱희 함안부군수를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과 군민에게 산불 예방 수칙이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며 실수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특히 △산행 시 담배와 라이터 등 화기 소지 금지(3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소각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및 파쇄 처리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해 경각심을 높였다.
함안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방문객들에게 산불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해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