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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업체들을 필수로 점검하고,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들도 고려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등이며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물 판매업소의 수입산·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준수 여부 등 축산물 이력제 점검도 병행하며,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이병민 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이력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겠다”며, “설 명절을 맞아 홍성한우ㆍ한돈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낙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