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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 9089건, 3억 5006만 원보다 1198건(약 4%), 2171만 원(약 6%)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장등록,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및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 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납부 또는 농협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또는 총무팀과 음성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덕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