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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 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2월 2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운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