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발간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다.
보고서에는 최근 1년 동안의 수돗물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결과를 비롯해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수돗물 안심확인제(무료수질검사)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담겼다.
또한, 수돗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부터 수돗물 생산과정과 평소 수돗물 음용 중 가졌던 사소한 의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돗물의 상식과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되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과 청주시민신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