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가맹점을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군민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깡’)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고액결제 가맹점, 신규가맹점 등 부정 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유통 의심 또는 주민신고 가맹점을 바탕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황대운 경제정책실장은 “결초보은상품권의 신뢰도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은 필수적”이라며 “결초보은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덕순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