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석희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