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면서도 보훈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당 수령 시 복지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괴산군 내 보훈수당 수급자 중 약 17%가 이에 해당하며, 일부는 수급권 유지를 위해 수당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지급이 가능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은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과 신청 독려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례 신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관우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