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배경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체납률을 낮추고,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7가지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인 △체납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66%의 추가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100만 원을 체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면 최대 143만 원까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의 허가·면허가 취소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의 명단이 공개되며,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커지고 가산세가 계속 쌓여 큰 부담이 된다”며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며,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시청이나 관할 구청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