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점유를 차단함으로써 공유재산이 사익 추구의 수단이 아닌 본래의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점유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 점유를 바로잡고 미사용 자산을 재활용함으로써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수입 확대 및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점유 토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송전철탑·선하지(송전탑 사이의 전선로 아래 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