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식품안전 관리 ▲식품접객업업자의 친절서비스의 중요성 ▲세무·노무관리 등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12월 31일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사)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1차 기준)이 부과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많이 어렵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을 만드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