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생경제 활성화 2단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고물가?고환율, 경기둔화에 더해 관세 부과 등 대외여건 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한시적 연장은 기존의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을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전환하고, 연장된 1년간 이차보전 금리 연 1.5%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64억 원 규모의 상환이 유예될 예정이다.
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기존 80억 원에서 약 20억 원 추가로 확보하여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은행 관계자는 “상담을 받은 대출 만기도래 기업의 90% 이상이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 지원정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며, “최근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핀셋 지원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부터 특례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1분기 동안 533억 원(225개사)이 지원되어 작년 동기 대비 402억 원(186개사)보다 131억 원(32.6%)이 증가됐다.
또한 美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철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