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기업체의 기숙사 부족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주거비로 월세나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의거 2010. 12. 31.까지의 출생자)이다.
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본인과 배우자 모두)이어야 한다.
거주 형태에 따라 월세의 60%를 월 최대 19만 1000 원까지,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금 이자 5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체납자,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자, 기타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았거나 수혜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관외 출퇴근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해 인구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욱 투자유치과장은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이 인구증가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신청서, 확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확인하고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