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을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산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락 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