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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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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S행정방송]천안시의회는 이종담 의원(불당1동, 불당2동)이 발의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행정보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명 새내기 공무원 휴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부분 등이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성희롱왋뵈扁
이상락 기자